헌법재판소
2025헌마1575
적법절차 위반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75 적법절차 위반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등에 대한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사건번호를 임의 생성하고, 사건을 선별적으로 각하하고, 청원에 대해 무응답하였다는 등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사건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모두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며,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575 적법절차 위반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국선대리인선임신청 등에 대한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위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사건번호를 임의 생성하고, 사건을 선별적으로 각하하고, 청원에 대해 무응답하였다는 등 헌법재판소가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사건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모두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며,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