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81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81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행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2. 8. 선고 2022고단1166, 2023고단746(병합)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4노1319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7. 23. 자 2024도7909 결정).
나. 청구인은 2025. 11. 18.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581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행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2. 8. 선고 2022고단1166, 2023고단746(병합)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4노1319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7. 23. 자 2024도7909 결정).
나. 청구인은 2025. 11. 18.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가 불분명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