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86

공람종결 처분 취소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86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등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1. 5. 이를 ‘공람종결’로 처리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2025진정646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 처리’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 처리의 취소 및 이○○ 등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취지로 2025.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람종결 처리에 대한 청구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람종결 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거나 그를 수사 또는 처벌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199; 헌재 2018. 4. 10. 2018헌마295 참조).
청구인은 이○○ 등을 처벌해달라거나 이들에 대한 공소를 제기해달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