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88
신뢰관계인동석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88 신뢰관계인동석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이○○
3. 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순호, 정상경법무법인 자유서울담당변호사 유승수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은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사람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522),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832), 일반이적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511)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고, 청구인 이○○, 권○○은 위 각 형사재판에서 청구인 김○○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 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2025. 11. 12. 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과태료 부과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 김○○은 이 사건 형사재판의 2025. 11. 19. 자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청구인 이○○, 권○○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청구인 김○○의 신뢰관계인으로서 위 공판기일에 동석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장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석거부조치’라 한다). 이에 청구인 이○○, 권○○이 항의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하였고, 위 청구인들이 퇴정명령에 불응하자 재판장은 이들을 감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치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과태료결정, 이 사건 동석거부조치, 이 사건 감치결정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법원이나 재판장의 결정·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나.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과태료결정 및 이 사건 감치결정은 이 사건 형사재판의 부수적 재판이고, 이 사건 동석거부조치는 이 사건 형사재판의 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결정으로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각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588 신뢰관계인동석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이○○
3. 권○○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순호, 정상경법무법인 자유서울담당변호사 유승수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김○○은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사람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522),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832), 일반이적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511)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고, 청구인 이○○, 권○○은 위 각 형사재판에서 청구인 김○○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 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2025. 11. 12. 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과태료 부과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 김○○은 이 사건 형사재판의 2025. 11. 19. 자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청구인 이○○, 권○○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청구인 김○○의 신뢰관계인으로서 위 공판기일에 동석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장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석거부조치’라 한다). 이에 청구인 이○○, 권○○이 항의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하였고, 위 청구인들이 퇴정명령에 불응하자 재판장은 이들을 감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치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과태료결정, 이 사건 동석거부조치, 이 사건 감치결정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법원이나 재판장의 결정·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나.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과태료결정 및 이 사건 감치결정은 이 사건 형사재판의 부수적 재판이고, 이 사건 동석거부조치는 이 사건 형사재판의 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결정으로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각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