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사11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12월 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2. 이○○
3. 권○○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순호, 정상경법무법인 자유서울담당변호사 유승수
본 안 사 건 2025헌마1588 신뢰관계인동석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