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1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결정일: 2025년 11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31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의택, 강천규, 최승준, 장예준, 왕건, 최정욱, 김준우, 윤일, 윤보현, 안나단, 최병휘
피 청 구 인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주병기
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서범석, 길명철, 김종규, 정한철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1. 9. 16. 20200517 사건에서 한 심사불개시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 주식회사(이하 ‘피신고인’이라 한다)는 □□를 비롯하여 대중음식점에 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소정의 가맹본부이고, 청구인은 피신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 △△점, □□ ▽▽점 등의 매장을 운영하던 가맹사업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8. 7.경 피청구인에게 피신고인이 □□ △△점에 관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1)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정보공개서 미교부’라 한다), (2)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근거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하고, 그 결과 청구인에게 최저액이 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였으며(이하 ‘예상매출액 관련 과장 정보 제공 행위’라 한다), (3) 청구인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가맹계약서 미교부’라 한다), (4) 청구인과 앱을 통한 □□ 배달 서비스인 홈서비스 약정을 하고 개점 시 홈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그 시행을 두 달간 지연하고, 홈서비스 배달반경구역을 임의로 조정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으며(이하 ‘홈서비스 관련 행위’라 한다), (5) 청구인에게 피신고인이 공급하는 새로운 기기 및 자재 등을 환경개선에 사용하도록 강요하였고(이하 ‘새로운 기기 등 구입 강제 행위’라 한다), (6) 가맹사업법령상 부담해야 하는 점포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며(이하 ‘점포환경개선비용 미부담’이라 한다), (7) 청구인의 매장면적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이하 ‘매장면적 과다계상 행위’라 한다)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신고’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뒤, 2019. 1. 31. (1) 정보공개서 미교부 및 (2) 예상매출액 관련 과장 정보 제공 행위를 사실로 인정하고, 피신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보아, ‘경고’ 처분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9. 2. 7. (3) 가맹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서 교부 시점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4) 홈서비스 관련 행위, (5) 새로운 기기 등 구입 강제 행위, (6) 점포환경개선비용 미부담, (7) 매장면적 과다계상 행위에 대해서는 각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12조의2 제2항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2018서경2444 결정, 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0. 1.경 피청구인에게 피신고인이 □□ △△점, ▽▽점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로 (1) 통상 지점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대금연체를 관리하는 것과 달리 청구인 운영 매장을 본사에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였고, (2) 청구인에 대하여 원·부재료의 공급을 중단하였으며, (3) 현수막 등의 지원 대상에서 청구인을 제외하였고, (4) 인근 매장들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원·부자재를 대여해 주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법 제12조의5가 금지하고 있는 보복조치(이하 ‘이 사건 보복조치’라 한다)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신고’라 한다).
마. 피청구인은 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뒤, 2020. 11. 4. 피신고인은 청구인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다(2020서경0372 결정, 이하 ‘이 사건 제2결정’이라 한다).
바. 청구인은 2020. 1.경 이 사건 제1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차 신고 내용 가운데 (4) 피신고인의 홈서비스 관련 행위에 대하여 재신고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제1차 재신고’라 한다), 피청구인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사건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구한 결과, 2021. 9. 16.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구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45조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명령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규칙 제12조 제1항 제31호에 따라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였다(20200517 사건).
사. 한편, 청구인은 2021. 2.경 이 사건 제2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 신고와 동일한 위반 사실을 재신고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제2차 재신고’라 한다), 피청구인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사건착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구한 결과, 2021. 9. 17. 구 사건절차규칙 제45조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명령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규칙 제12조 제1항 제31호에 따라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였다(20210922 사건).
아. 청구인은 2022. 1. 12. 위 바.항과 사.항의 각 심사불개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9. 16. 20200517 사건에서 한 심사불개시 결정(이하 ‘이 사건 제1 심사불개시 결정’이라 한다) 및 2021. 9. 17. 20210922 사건에서 한 심사불개시 결정(이하 ‘이 사건 제2 심사불개시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경영ㆍ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2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 제1항ㆍ제4항,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 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 제1항, 제14조의2 제5항, 제15조의2 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 제1항ㆍ제4항, 제7조 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 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 제1항, 제14조의2 제5항, 제15조의2 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17. 4. 14.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호로 개정되고, 2021. 12. 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사전심사) 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1.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다시 신고하여 온 경우
제45조(재심사명령)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다.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3.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가. 피신고인은 청구인과 홈서비스 약정을 하였으나 그 시행을 두 달간 지연하고, 홈서비스 배달반경구역을 임의로 조정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피신고인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로 통상 지점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대금연체를 관리하는 것과 달리 본사에서 청구인 운영 매장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였고, 청구인에게 원·부재료의 공급을 중단하였으며, 현수막 등의 지원 대상에서 청구인을 제외하였고, 인근 매장들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원·부자재를 대여해주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신고인에게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2조의5 위반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 심사불개시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제1, 2 심사불개시 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제1 심사불개시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제1차 재신고의 내용이 구 사건절차규칙 제45조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그에 따른 이 사건 제1 심사불개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나. 원결정에 사실의 오인,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구 사건절차규칙 제45조 제1호, 제2호)
(1) 불공정행위로서 부당한 거래거절 등의 요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중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 참조).
(2) 판단
(가) 홈서비스 도입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신고인과 2017. 11.경 □□ △△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운영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2017. 12.경 배달에 관한 ‘□□ 홈서비스 시스템 도입 약정’(이하 ‘이 사건 홈서비스 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홈서비스 약정에는 홈서비스 도입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2018. 3.경에서야 피신고인 내부에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홈서비스 도입 건이 기안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2018. 1. 이 사건 점포 개점 시 홈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가맹계약서상 피신고인이 청구인에게 부여하여야 할 권리에 홈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홈서비스가 청구인의 영업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피신고인 내부에 □□ 점포 개점 시 홈서비스를 도입하는 관행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신고인에게 2018. 1. 이 사건 점포 개점 시 이 사건 점포에 홈서비스를 도입해 주어야 할 계약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홈서비스 도입에 있어서 인근 점포와의 협의, 내부 결재, 콜센터와의 연결 등 시스템 도입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피신고인과 청구인은 홈서비스 도입 시기와 관련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점포에 홈서비스를 도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그 의사를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신고인은 이 사건 점포 개점 후 두 달여 후인 2018. 3.경 이 사건 점포에 홈서비스를 도입하였는데, 위와 같은 시스템 도입의 과정을 감안한다면, 피신고인이 홈서비스 도입에 ‘상당한 기간’을 넘어 그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홈서비스의 도입이 2018. 3.경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피신고인이 계약서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영업의 지원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홈서비스 도입이 2018. 3.경 이루어진 것을 ‘피신고인이 계약서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영업의 지원을 거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8. 1. 경부터 정상적으로 이 사건 점포를 영업하였다는 점, 2018. 3.경부터는 홈서비스가 도입되었다는 점, 인접 점포와의 조율 및 피신고인 내부 결재 과정에서 홈서비스 도입이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점포 개점부터 홈서비스 도입 시까지 소요된 두 달간의 시간이 비교적 장기라 보기는 어려운 점, 홈서비스 도입이 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사업활동 자체가 곤란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고인의 행위를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배달반경 조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고인은 이 사건 점포의 배달반경을 일부 기간 동안 2km에서 1km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점포와 □□ ◇◇점(이하 ‘◇◇점’이라 한다)의 거리는 약 1.1km로 배달반경 중첩지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홈서비스 약정에 의하면, 특정 영역에 대하여 배달 영업에 관한 독점적, 배타적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고(제2조), 중첩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배달반경을 1km로 제한하여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5조), 청구인은 인근 점포인 ◇◇점의 존재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홈서비스 약정을 체결한 점, 피신고인이 일부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배달반경을 1km로 조정한 것은 ◇◇점과 이 사건 점포간의 배달반경 관련 분쟁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고인이 청구인의 배달반경을 1km로 조정한 것은 이 사건 홈서비스 약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피신고인의 홈서비스 관련 행위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홈서비스 배달반경 설정의 문제이고, 이는 영업지역 내 직영점 내지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과는 관련이 없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홈서비스 관련 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처분’을 한 이 사건 제1결정에 사실의 오인 및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되었는지 여부(구 사건절차규칙 제45조 제3호)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차 재신고 시 피청구인에게 영업보고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추가 자료들은 홈서비스 관련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라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제1결정 이후 홈서비스 관련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구 사건절차규칙 제45조제4호)
위 나, 다항에서 살펴본 것 외에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제1차 재신고에 구 사건절차규칙 제45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제1차 재신고에 대하여 구 사건절차규칙 제4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31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심사불개시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고,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심사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1 심사불개시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1 심사불개시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제2 심사불개시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이 신고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설사 심판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고발을 기대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도 없으므로, 그 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사건처리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2004. 3. 25. 2003헌마404; 헌재 2022. 9. 29. 2016헌마773; 헌재 2025. 2. 27. 2021헌마828 참조).
나. 이 사건 제2 심사불개시 결정의 대상인 이 사건 보복조치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5 위반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고(가맹사업법 제41조 제2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기록상 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 보복조치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청구인은 2019. 11.경 □□ △△점을, 2020. 2.경 □□ ▽▽점을 휴업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복조치는 늦어도 청구인이 피신고인과의 거래를 중단한 시점인 2020. 2.경에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복조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5. 2. 28. 이전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청구인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가맹사업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청구인은 2020. 1.경 이 사건 보복조치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제2차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무렵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원신고일인 2020. 1.경을 처분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였을 때 늦어도 2023. 2. 1. 이전 처분시효가 만료되었다(헌재 2025. 9. 25. 2023헌마101 참조).
결국 이 사건 보복조치의 공소시효 및 처분시효가 모두 만료되었으므로, 이를 다투는 이 사건 제2 심사불개시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다.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제도이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참조).
이 사건 보복조치에 대한 이 사건 제2 심사불개시 결정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의 특수한 법률적·사실적 관계에 관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제2 심사불개시 결정에 관한 심판청구는 예외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2 심사불개시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제1 심사불개시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