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142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바142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마○○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5400, 2022마5401(병합) 재심판결무효의 소(이송결정에 대한)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원○○은 2012. 4. 2. 18:57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청구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사’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1심은 2015. 2. 6. 본소 및 반소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07041(본소), 2012가단50015(반소)].
다. 보험사와 청구인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은 2017. 8. 25.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손해배상금을 감액하고 본소 및 반소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30976(본소), 2015나30983(반소)].
라.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7. 31. 인지 미첩부를 이유로 상고장이 명령으로 각하되었고[대법원 2017다276914(본소), 2017다276921(반소)], 위 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8. 9. 7.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14.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재다24408(본소), 2018재다24415(반소)].
마. 청구인은 2020. 7. 14.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14.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재나21(본소), 2020재나38(반소), 이하 ‘이 사건 재심각하판결’이라 한다].
바. 청구인은 2021. 2. 3. 이 사건 재심각하판결에 대하여 재심판결무효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재나11(본소), 2021재나28(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1. 21.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송결정’이라 한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이송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면서 이송결정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5. 24.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22마5400, 2022마5401(병합), 당해 사건],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카기48). 이에 청구인은 2022.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사실심에서 충실하게 재판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재심판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어떠한 의견 진술 기회도 가지지 못한 채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의 이송결정을 받게 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며 선명성이 없고, 법관에게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 및 법적용 여지를 주고 있어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소송사기를 하고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청구인이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였기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그 재심의 소가 각하되자 재심판결 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실과 증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판부에 석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재판부가 석명권 발동을 하지 아니하고 변론도 열지 않아 의견 진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관할 위반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법률심인 대법원에 강제 이송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공정한 사실심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의 실질은 자신이 당초 재심판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던 법원에서 ‘사실심 판단’을 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이송결정으로 인하여 사건이 대법원에 이송되어 사실심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송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2헌바142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마○○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마5400, 2022마5401(병합) 재심판결무효의 소(이송결정에 대한)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원○○은 2012. 4. 2. 18:57경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청구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청구인으로 하여금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사’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1심은 2015. 2. 6. 본소 및 반소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07041(본소), 2012가단50015(반소)].
다. 보험사와 청구인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은 2017. 8. 25.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손해배상금을 감액하고 본소 및 반소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30976(본소), 2015나30983(반소)].
라.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8. 7. 31. 인지 미첩부를 이유로 상고장이 명령으로 각하되었고[대법원 2017다276914(본소), 2017다276921(반소)], 위 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8. 9. 7.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14.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재다24408(본소), 2018재다24415(반소)].
마. 청구인은 2020. 7. 14.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14. 청구인의 주장 자체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재나21(본소), 2020재나38(반소), 이하 ‘이 사건 재심각하판결’이라 한다].
바. 청구인은 2021. 2. 3. 이 사건 재심각하판결에 대하여 재심판결무효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재나11(본소), 2021재나28(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1. 21.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송결정’이라 한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이송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면서 이송결정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5. 24.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22마5400, 2022마5401(병합), 당해 사건],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카기48). 이에 청구인은 2022.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사실심에서 충실하게 재판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재심판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어떠한 의견 진술 기회도 가지지 못한 채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의 이송결정을 받게 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며 선명성이 없고, 법관에게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 및 법적용 여지를 주고 있어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보험사가 소송사기를 하고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청구인이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하였기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그 재심의 소가 각하되자 재심판결 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실과 증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판부에 석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재판부가 석명권 발동을 하지 아니하고 변론도 열지 않아 의견 진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관할 위반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법률심인 대법원에 강제 이송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공정한 사실심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의 실질은 자신이 당초 재심판결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던 법원에서 ‘사실심 판단’을 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이송결정으로 인하여 사건이 대법원에 이송되어 사실심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송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