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796
국회법 제125조 제6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796 국회법 제125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진○○
2.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양홍석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진○○의 청원
(1) 청구인은 비영리민간단체 ‘○○’의 공동대표이다. 청구인은 2021. 11. 23. 박주민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69호, 이하 ‘이 사건 제1청원’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의장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청원을 수리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에 회부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운영위 위원장은 2022. 2. 11. 국회의장에게 이 사건 제1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2022. 4. 21.까지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국회의장은 2022. 2. 18. 요구받은 일자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운영위 위원장은 2022. 5. 18. 국회의장에게 운영위의 의결로 이 사건 제1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2024. 5. 29.까지로 추가연장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회의장은 같은 날 요구받은 일자까지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우편발송으로 통지하였다.
(4) 운영위는 2022. 9. 27. 이 사건 제1청원을 운영위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검토보고 후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 이○○의 청원
(1) 청구인은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활동가이다. 청구인은 2022. 8.경 국회전자청원시스템에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100호, 이하 ‘이 사건 제2청원’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청원과 이 사건 제2청원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청원’이라 한다)을 등록하였다. 이 사건 제2청원은 같은 달 31. 일반에 공개된 뒤 30일 내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2022. 9. 30.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었고, 국민동의청원시스템 이메일 자동발송 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청원 접수 및 소관 위원회 회부 대기 통지가 이루어졌다. 국회의장은 같은 날 이 사건 제2청원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2) 산자중기위는 2022. 11. 21. 이 사건 제2청원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검토보고 후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다.
(3)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2022. 12. 21. 국회의장에게 이 사건 제2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2023. 2. 26.까지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회의장은 같은 날 요구받은 일자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4)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023. 2. 14. 이 사건 제2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였다.
(5)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2023. 3. 17. 국회의장에게 산자중기위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2024. 5. 29.까지로 추가연장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회의장은 같은 달 21. 요구받은 일자까지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이메일과 우편발송으로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들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125조 제6항 및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청원은 2024. 5. 29.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 제6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조항]
대한민국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2020. 1. 9. 국회규칙 제21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청원자와 소개의원에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 또는 재회부한 경우
2.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
4.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5. "국회법" 제126조에 따라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6.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 많은 청원의 심사기간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연장된 후 그 임기만료일에 자동으로 폐기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원자인 청구인들은 청원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와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성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청원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기간의 제한이나 연장 사유의 구체화 등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하면서도 심사지연을 최소화하고 종국적으로 폐기되는 청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청원이 많아 입법목적이 거의 달성되지 못하는 반면,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연장과 청원의 폐기로 인한 청구인들의 청원권 침해는 구체적이고 중대하므로 법익 균형성에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청원권을 침해한다.
나. 청구인들은 국회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청원을 접수한 청원자들로서 국회의 청원 심사와 결과통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청원을 심사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사건 부작위는 위헌적인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청원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청원에는 청원권 제한을 정당화할 만큼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청원의 심사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청원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여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이 사건 각 청원이 자동폐기 되기에 이른다면 그 기본권 침해는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4.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2. 27. 2016헌마253).
국회법 제125조 제5항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정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소관 위원회가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에 불과하므로, 해당 청원에 대한 국회의 심사지연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청원권이 제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청원권에 어떠한 제한이 가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
가.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4. 6. 30. 93헌마161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헌재 2021. 9. 30. 2016헌마1034 참조).
공권력의 주체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작위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작위의무의 존재 여부
청원권이라 함은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모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의 청원심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원법과 국회법 제123조 이하는 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에 대한 심사 및 통지의무는 재판청구권 및 기타 준사법적인 구제청구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러한 의무는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참조).
국회에 제출된 청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하여는 국회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청원법 제21조는 적용이 배제된다(청원법 제2조, 제3조). 국회법 제125조 제5항은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5조 제9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회청원심사규칙은 제13조에서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 또는 재회부한 경우(제1호),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제2호),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제3호),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제4호),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제5호),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제6호) 국회의장이 그 사실을 청원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26조와 국회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청원을 접수한 국회는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이를 수리·심사하고 그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청원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다. 피청구인의 작위의무 이행 여부
(1) 적법하게 접수된 청원에 대하여 국회가 이를 심사하고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청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청원자에게 통지하였다면 이로써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상의 의무이행을 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 처리 내용이 청구인들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헌재 2005. 2. 3. 2004헌마34 등 참조).
(2) 먼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1청원에 대한 심사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진○○이 2021. 11. 23. 이 사건 제1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자 국회의장이 같은 날 이를 수리하여 운영위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한 사실과 운영위가 2022. 9. 27. 이 사건 제1청원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보고를 거친 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제1청원은 국회의 청원제도와 관련하여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운영위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각 청원사항의 의의 및 문제점, 개정안 검토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이 사건 제1청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운영위가 이 사건 제1청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1청원에 대한 심사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2청원에 대한 심사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청원이 2022. 9. 30.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자 국회의장이 같은 날 이를 수리하여 산자중기위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한 사실, 산자중기위가 2022. 11. 21. 이 사건 제2청원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검토보고를 거친 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한 사실, 청원심사소위원회가 2023. 2. 14. 이 사건 제2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제2청원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산자중기위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석탄발전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해당 청원은 에너지정책에 관한 것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위 청원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해당 제정안 심사 시 함께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이 제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2023. 2. 14.자 산자중기위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위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산자중기위가 이 사건 제2청원에 대하여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지 등 심사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2청원에 대한 심사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청원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청구인 진○○에게 2021. 11. 23. 이 사건 제1청원을 운영위에 회부한 사실을, 2022. 2. 18. 이 사건 제1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같은 해 5. 18. 이 사건 제1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한 사실을 각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국회의장이 청구인 이○○에게 2022. 9. 30. 이 사건 제2청원이 소관 위원회 회부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같은 해 12. 21. 이 사건 제2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2023. 3. 21. 이 사건 제2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한 사실을 각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국회의장은 청구인들에게 국회법 제125조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3조에 따라 통지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청원에 관하여 통지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면 이 사건 각 청원에 대하여 심사 및 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지므로 청원권 침해가 명백해진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등 미처리된 의안이 자동으로 폐기된다(헌법 제51조 참조). 이 사건 각 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것은 청원 역시 법률안 등 일반 의안에 준하여 처리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회법 등 관련 규정 어디에도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청원이 폐기된 경우’에 그 사실이나 사유를 청원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청원을 심사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헌법 및 국회법상 의무이행을 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청원에 대한 심사 및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고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들에게 통지함으로써 헌법 및 국회법상의 의무이행을 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각 청원이 처리되어 입법이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들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청구인들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작위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6. 기타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작위가 위헌인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청원권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아니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8.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의 청원제도가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개진한다.
가. 국회법 제125조 제5항은 소관 위원회의 청원 심사기간을 원칙적으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상한이나 연장 횟수 등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소관 위원회는 청원의 접수 시기를 불문하고 그 심사기간을 최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추가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법률안 기타의 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므로 국회의원의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한 청원은 임기가 만료된 때에 자동으로 폐기된다. 그 결과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심사기간이 추가로 연장된 대다수의 청원이 소관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하다가 처리되지 못한 채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있다. 실제 제18대 국회 이후 국회에 접수된 청원의 약 79%가 소관 위원회에 계류하다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었고, 특히 최근 임기가 만료된 제21대 국회의 경우에는 약 83%의 청원이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국회법 제125조 제5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의 상한이나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청원의 처리가 상당 기간 지연되다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개선은 청원의 심사기간이 관행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추가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의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위와 같이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에 제한을 가하더라도, 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에 임박하여 접수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국회법 등 관련 규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청원이 폐기된 경우’에 그 사실을 청원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청원이 법률안 기타의 의안에 준하여 처리되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더라도, 청원자에게 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경우도 하나의 종국적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청원을 수리한 국회에 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한 국회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에도 청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입법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회의 청원제도는 청원권을 보장함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자는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사 건 2023헌마796 국회법 제125조 제6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진○○
2.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양홍석
피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진○○의 청원
(1) 청구인은 비영리민간단체 ‘○○’의 공동대표이다. 청구인은 2021. 11. 23. 박주민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민의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69호, 이하 ‘이 사건 제1청원’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의장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청원을 수리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에 회부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운영위 위원장은 2022. 2. 11. 국회의장에게 이 사건 제1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2022. 4. 21.까지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국회의장은 2022. 2. 18. 요구받은 일자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운영위 위원장은 2022. 5. 18. 국회의장에게 운영위의 의결로 이 사건 제1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2024. 5. 29.까지로 추가연장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회의장은 같은 날 요구받은 일자까지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우편발송으로 통지하였다.
(4) 운영위는 2022. 9. 27. 이 사건 제1청원을 운영위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검토보고 후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 이○○의 청원
(1) 청구인은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활동가이다. 청구인은 2022. 8.경 국회전자청원시스템에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100호, 이하 ‘이 사건 제2청원’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청원과 이 사건 제2청원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청원’이라 한다)을 등록하였다. 이 사건 제2청원은 같은 달 31. 일반에 공개된 뒤 30일 내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2022. 9. 30.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었고, 국민동의청원시스템 이메일 자동발송 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청원 접수 및 소관 위원회 회부 대기 통지가 이루어졌다. 국회의장은 같은 날 이 사건 제2청원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라 한다)에 회부하였다.
(2) 산자중기위는 2022. 11. 21. 이 사건 제2청원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검토보고 후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다.
(3)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2022. 12. 21. 국회의장에게 이 사건 제2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2023. 2. 26.까지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회의장은 같은 날 요구받은 일자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4)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023. 2. 14. 이 사건 제2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였다.
(5)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2023. 3. 17. 국회의장에게 산자중기위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2024. 5. 29.까지로 추가연장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회의장은 같은 달 21. 요구받은 일자까지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이메일과 우편발송으로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들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125조 제6항 및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들의 청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6.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청원은 2024. 5. 29.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 제6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조항]
대한민국헌법(1987. 10. 29. 헌법 제1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국회법(2018. 4. 17. 법률 제15620호로 개정된 것)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국회청원심사규칙(2020. 1. 9. 국회규칙 제21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청원자와 소개의원에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 또는 재회부한 경우
2.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3.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
4.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5. "국회법" 제126조에 따라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6.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 많은 청원의 심사기간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연장된 후 그 임기만료일에 자동으로 폐기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원자인 청구인들은 청원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와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제한받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성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청원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장기간의 제한이나 연장 사유의 구체화 등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하면서도 심사지연을 최소화하고 종국적으로 폐기되는 청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청원이 많아 입법목적이 거의 달성되지 못하는 반면, 청원의 심사기간 추가연장과 청원의 폐기로 인한 청구인들의 청원권 침해는 구체적이고 중대하므로 법익 균형성에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청원권을 침해한다.
나. 청구인들은 국회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청원을 접수한 청원자들로서 국회의 청원 심사와 결과통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청원을 심사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사건 부작위는 위헌적인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청원권을 침해한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청원에는 청원권 제한을 정당화할 만큼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청원의 심사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청원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여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이 사건 각 청원이 자동폐기 되기에 이른다면 그 기본권 침해는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4.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12. 27. 2016헌마253).
국회법 제125조 제5항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정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소관 위원회가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에 불과하므로, 해당 청원에 대한 국회의 심사지연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청원권이 제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청원권에 어떠한 제한이 가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판단
가.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4. 6. 30. 93헌마161 참조).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헌재 2021. 9. 30. 2016헌마1034 참조).
공권력의 주체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작위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작위의무의 존재 여부
청원권이라 함은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모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의 청원심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원법과 국회법 제123조 이하는 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에 대한 심사 및 통지의무는 재판청구권 및 기타 준사법적인 구제청구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러한 의무는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참조).
국회에 제출된 청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하여는 국회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청원법 제21조는 적용이 배제된다(청원법 제2조, 제3조). 국회법 제125조 제5항은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5조 제9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회청원심사규칙은 제13조에서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 또는 재회부한 경우(제1호),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제2호),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제3호),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제4호),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제5호),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제6호) 국회의장이 그 사실을 청원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26조와 국회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청원을 접수한 국회는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이를 수리·심사하고 그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청원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부담한다.
다. 피청구인의 작위의무 이행 여부
(1) 적법하게 접수된 청원에 대하여 국회가 이를 심사하고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청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청원자에게 통지하였다면 이로써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상의 의무이행을 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 처리 내용이 청구인들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헌재 2004. 5. 27. 2003헌마851; 헌재 2005. 2. 3. 2004헌마34 등 참조).
(2) 먼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1청원에 대한 심사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진○○이 2021. 11. 23. 이 사건 제1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자 국회의장이 같은 날 이를 수리하여 운영위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한 사실과 운영위가 2022. 9. 27. 이 사건 제1청원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보고를 거친 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제1청원은 국회의 청원제도와 관련하여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운영위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각 청원사항의 의의 및 문제점, 개정안 검토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이 사건 제1청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운영위가 이 사건 제1청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1청원에 대한 심사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2청원에 대한 심사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청원이 2022. 9. 30.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자 국회의장이 같은 날 이를 수리하여 산자중기위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한 사실, 산자중기위가 2022. 11. 21. 이 사건 제2청원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검토보고를 거친 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한 사실, 청원심사소위원회가 2023. 2. 14. 이 사건 제2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제2청원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산자중기위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석탄발전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해당 청원은 에너지정책에 관한 것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며, 위 청원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해당 제정안 심사 시 함께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이 제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2023. 2. 14.자 산자중기위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위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산자중기위가 이 사건 제2청원에 대하여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지 등 심사를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2청원에 대한 심사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청원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국회의장이 청구인 진○○에게 2021. 11. 23. 이 사건 제1청원을 운영위에 회부한 사실을, 2022. 2. 18. 이 사건 제1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같은 해 5. 18. 이 사건 제1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한 사실을 각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국회의장이 청구인 이○○에게 2022. 9. 30. 이 사건 제2청원이 소관 위원회 회부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같은 해 12. 21. 이 사건 제2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2023. 3. 21. 이 사건 제2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한 사실을 각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국회의장은 청구인들에게 국회법 제125조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3조에 따라 통지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청원에 관하여 통지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면 이 사건 각 청원에 대하여 심사 및 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지므로 청원권 침해가 명백해진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등 미처리된 의안이 자동으로 폐기된다(헌법 제51조 참조). 이 사건 각 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것은 청원 역시 법률안 등 일반 의안에 준하여 처리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회법 등 관련 규정 어디에도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청원이 폐기된 경우’에 그 사실이나 사유를 청원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청원을 심사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헌법 및 국회법상 의무이행을 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청원에 대한 심사 및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고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청구인들에게 통지함으로써 헌법 및 국회법상의 의무이행을 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각 청원이 처리되어 입법이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들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청구인들의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작위의무의 이행을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6. 기타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검토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작위가 위헌인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청원권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아니하여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8.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지만, 한편으로는 국회의 청원제도가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개진한다.
가. 국회법 제125조 제5항은 소관 위원회의 청원 심사기간을 원칙적으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심판대상조항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의 상한이나 연장 횟수 등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소관 위원회는 청원의 접수 시기를 불문하고 그 심사기간을 최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추가연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법률안 기타의 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므로 국회의원의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한 청원은 임기가 만료된 때에 자동으로 폐기된다. 그 결과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심사기간이 추가로 연장된 대다수의 청원이 소관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하다가 처리되지 못한 채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있다. 실제 제18대 국회 이후 국회에 접수된 청원의 약 79%가 소관 위원회에 계류하다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었고, 특히 최근 임기가 만료된 제21대 국회의 경우에는 약 83%의 청원이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에 국회 청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국회법 제125조 제5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의 상한이나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는 등 청원의 처리가 상당 기간 지연되다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법개선은 청원의 심사기간이 관행적으로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추가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회의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위와 같이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에 제한을 가하더라도, 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에 임박하여 접수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국회법 등 관련 규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청원이 폐기된 경우’에 그 사실을 청원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청원이 법률안 기타의 의안에 준하여 처리되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더라도, 청원자에게 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된 경우도 하나의 종국적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청원을 수리한 국회에 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한 국회법 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원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에도 청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입법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회의 청원제도는 청원권을 보장함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입법자는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