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97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1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9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담솔담당변호사 홍승민
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21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기지역보통검찰부(21검찰대) 2022년 형제325호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5.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3헌마97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담솔담당변호사 홍승민
피 청 구 인 경기지역보통검찰부(21검찰대) 군검사
선 고 일 2025. 1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기지역보통검찰부(21검찰대) 2022년 형제325호 업무상횡령 등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3. 5. 24.에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