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28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바28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청구인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문영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22재누1082 해임처분취소
선고일2025. 11. 27.
【주 문】
1.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가운데 제9호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구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8. 31.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727), 항소하였으나 2022. 1. 26.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누69518,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이 역시 2022. 6. 30.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두38151).
나. 청구인은 2022. 7. 31.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한 위 재심사유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미 동조항 제9호의 사유를 들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1. 11.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재누1082).
다. 청구인은 위 재심의 소 계속 중인 2023. 11. 1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당해 사건 법원은 2024. 1. 11. 위 상고심법 조항들에 대한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한 제청신청은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아1495).
라. 이에 청구인은 2024. 7. 18.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은 행정소송에 대한 재심사건인바, 민사소송법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비로소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은 해당 민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으로 확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가운데 제8호, 제9호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재심사유한정조항’이라 하고, 각각 ‘제8호 한정조항’, ‘제9호 한정조항’이라 한다)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하 세 조항을 합하여 ‘상고심특례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법적용례)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3. 청구인의 주장
가. 제9호 한정조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더불어 재심사유한정조항으로 인해 특정한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새로운 판결에 의하여 바뀌었거나 새로운 증거로 인하여 판단누락이 발생하였더라도 재심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없다. 특히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을 받는 경우에 당사자는 자신이 상고이유로 주장한 재심사유가 어떻게 판단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재심사유한정조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나. 상고심특례조항에서 규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이에 관한 일관된 기준이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또한 상고심특례조항은 재심사유한정조항과 결합하여 재심대상판결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사실상 당사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제8호 한정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 신청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3. 6. 29. 2020헌바51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제8호 한정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제8호 한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상고심특례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당해 사건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인바, 상고심특례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고심특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5. 제9호 한정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제9호 한정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위 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아울러 제9호 한정조항에 의해 이미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자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여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제9호 한정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또한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은 제9호 한정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제9호 한정조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제9호 한정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헌재 2019. 2. 28. 2016헌바457; 헌재 2020. 12. 23. 2020헌바60 등 참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제9호 한정조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하여 누락된 판단 사항의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재심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고, 대법원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제9호 한정조항은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다수의 관련 판결들이 선고되어 그 의미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 즉, 판결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재두1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9호 한정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재심제도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고, 이미 확립된 판례에 기초하여 그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어 해석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해석이 좌우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제9호 한정조항은 불필요한 재심이나 재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심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때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소 자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재심을 통하여 구제를 허용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그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제도 자체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결정하였다. 또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한 재심사유가 심리속행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9호 한정조항이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9호 한정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제9호 한정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제9호 한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4헌바285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청구인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홍문영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22재누1082 해임처분취소
선고일2025. 11. 27.
【주 문】
1.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가운데 제9호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구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8. 31.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727), 항소하였으나 2022. 1. 26.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누69518,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이 역시 2022. 6. 30.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두38151).
나. 청구인은 2022. 7. 31.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한 위 재심사유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미 동조항 제9호의 사유를 들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1. 11.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재누1082).
다. 청구인은 위 재심의 소 계속 중인 2023. 11. 1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당해 사건 법원은 2024. 1. 11. 위 상고심법 조항들에 대한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한 제청신청은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아1495).
라. 이에 청구인은 2024. 7. 18.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은 행정소송에 대한 재심사건인바, 민사소송법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비로소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은 해당 민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으로 확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가운데 제8호, 제9호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재심사유한정조항’이라 하고, 각각 ‘제8호 한정조항’, ‘제9호 한정조항’이라 한다)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이하 세 조항을 합하여 ‘상고심특례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8조(법적용례)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제5조(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3. 청구인의 주장
가. 제9호 한정조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더불어 재심사유한정조항으로 인해 특정한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새로운 판결에 의하여 바뀌었거나 새로운 증거로 인하여 판단누락이 발생하였더라도 재심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없다. 특히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을 받는 경우에 당사자는 자신이 상고이유로 주장한 재심사유가 어떻게 판단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재심사유한정조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나. 상고심특례조항에서 규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이에 관한 일관된 기준이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 또한 상고심특례조항은 재심사유한정조항과 결합하여 재심대상판결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사실상 당사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제8호 한정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법원에 위 신청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이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3. 6. 29. 2020헌바51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제8호 한정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그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제8호 한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상고심특례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7. 1. 17. 2005헌바40).
당해 사건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인바, 상고심특례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고심특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5. 제9호 한정조항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제9호 한정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위 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아울러 제9호 한정조항에 의해 이미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자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여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제9호 한정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또한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은 제9호 한정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그 실질적인 내용은 제9호 한정조항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상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제9호 한정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헌재 2019. 2. 28. 2016헌바457; 헌재 2020. 12. 23. 2020헌바60 등 참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제9호 한정조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하여 누락된 판단 사항의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재심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고, 대법원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제9호 한정조항은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다수의 관련 판결들이 선고되어 그 의미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 즉, 판결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재두1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9호 한정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재심제도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고, 이미 확립된 판례에 기초하여 그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어 해석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해석이 좌우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제9호 한정조항은 불필요한 재심이나 재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심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때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소 자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재심을 통하여 구제를 허용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그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제도 자체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결정하였다. 또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한 재심사유가 심리속행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9호 한정조항이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9호 한정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제9호 한정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제9호 한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