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무732 소송비용액확정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부터 현재까지 내려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바27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무732 소송비용액확정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부터 현재까지 내려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