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를 위하여 2025. 10. 29. 1분간 사이렌을 울린 행위가 추모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막연하게 주장할 뿐, 이로써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