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75

담당 재판부 변경 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75 담당 재판부 변경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창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2024나115363 사건의 원고(항소인)로, 위 사건의 재판장 및 사무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5. 7. 28. 기각결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5카기10298). 청구인은 자신이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한 후 담당재판부가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에서 제6민사부로 변경되었으나 이에 관하여 통지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담당재판부 변경(이하 ‘이 사건 담당재판부 변경’이라 한다)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담당재판부 변경은 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포괄적 작용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