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8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5년 11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8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