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23
판결문 미송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1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23 판결문 미송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8. 11.경 창원시 ○○구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024. 9. 11. 벌금형을 부과받았는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정48 판결), 불구속 피고인으로서 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후 판결문이 송달되지도 않았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문 미송달로 말미암아 벌금고지서를 받고서야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으나 2024. 11. 28.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초기518 결정), 이후 그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를 거친 후, 재심까지 청구하였으나 역시 2025. 5. 28.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재고정1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1심 판결문의 미송달 때문에 적기에 항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문 미송달로 말미암아 항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청구인이 법원에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던 2024. 11. 22.경에는 그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2025. 11. 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523 판결문 미송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8. 11.경 창원시 ○○구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024. 9. 11. 벌금형을 부과받았는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정48 판결), 불구속 피고인으로서 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후 판결문이 송달되지도 않았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문 미송달로 말미암아 벌금고지서를 받고서야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으나 2024. 11. 28. 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초기518 결정), 이후 그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를 거친 후, 재심까지 청구하였으나 역시 2025. 5. 28.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재고정1 결정).
다. 이에 청구인은 1심 판결문의 미송달 때문에 적기에 항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문 미송달로 말미암아 항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늦어도 청구인이 법원에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던 2024. 11. 22.경에는 그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2025. 11. 7.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