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24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11월 2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2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결 정 일 2025. 11.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용인시 ○○구청장의 제소기간 오고지 및 그로 말미암아 패소한 대법원 2024두47579, 대법원 2024재두5266 판결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구청장의 행위에 대한 주장은 결국 해당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그 재판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