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40
독학학위제 농학 전공 폐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40 독학학위제 농학 전공 폐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별표 2]의 ‘비고’란은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 전공은 2006년도 폐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2. 5. 25. 개정되기 전의 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는 "폐지되는 전공분야는 폐지 당시에 동 전공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존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2. 5. 25. 개정된 위 규정은 제22조를 폐지하면서, 부칙에서 해당 개정규정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며, 다만 위 개정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라 폐지된 전공분야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2025년까지 폐지전공의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같은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나. 청구인은 지망전공을 ○○학으로 하여 2024. 5. 19. 2024년도 독학학위제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에, 2024. 8. 18. 2024년도 독학학위제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에 각각 응시하였고, 2025. 8. 10. 2025년도 독학학위제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에 다시 응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지망전공을 □□학으로 하여 2025. 5. 25. 2025년도 독학학위취득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에 응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교육부장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독학학위제 농학 전공을 폐지하고 2025년까지 학적보유자에 한정하여 농학 전공의 시험과목에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2. 주위적으로는 그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교육부장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독학학위제 농학 전공을 폐지하고 2025년까지 학적보유자에 한정하여 농학 전공의 시험과목에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는 농학 전공 분야의 독학사를 폐지한다고 규정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별표 2] 중 ‘비고’란의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 전공은 2006년도 폐지’ 부분, 개정 규정의 시행 당시 폐지된 전공분야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2025년까지 폐지전공의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2022. 5. 25.) 제2조를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그와 같이 확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2022. 5. 25.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별표 2] 중 ‘비고’란의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 전공은 2006년도 폐지’ 부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2022. 5. 25.) 제2조(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2022. 5. 25. 개정된 것)
제14조(학위수여 및 포상) ① 영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증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며, 전공별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학위종별
전 공
학위종별
비 고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중어중문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수학
가정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학
농학
간호학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경영학사
법학사
행정학사
교육학사
이학사
가정학사
공학사
공학사
농학사
간호학사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전공은 2006년도 폐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2022. 5. 25.)
제2조(폐지전공의 학적보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라 폐지된 전공분야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2025년까지 폐지전공의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22. 5. 25. 각각 시행되었고,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2024. 5. 19. 시행된 2024년도 독학학위제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에 응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024. 5. 19.경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340 독학학위제 농학 전공 폐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별표 2]의 ‘비고’란은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 전공은 2006년도 폐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2. 5. 25. 개정되기 전의 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제22조는 "폐지되는 전공분야는 폐지 당시에 동 전공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존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22. 5. 25. 개정된 위 규정은 제22조를 폐지하면서, 부칙에서 해당 개정규정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며, 다만 위 개정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라 폐지된 전공분야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2025년까지 폐지전공의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같은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나. 청구인은 지망전공을 ○○학으로 하여 2024. 5. 19. 2024년도 독학학위제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에, 2024. 8. 18. 2024년도 독학학위제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에 각각 응시하였고, 2025. 8. 10. 2025년도 독학학위제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에 다시 응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지망전공을 □□학으로 하여 2025. 5. 25. 2025년도 독학학위취득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에 응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교육부장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독학학위제 농학 전공을 폐지하고 2025년까지 학적보유자에 한정하여 농학 전공의 시험과목에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2. 주위적으로는 그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교육부장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독학학위제 농학 전공을 폐지하고 2025년까지 학적보유자에 한정하여 농학 전공의 시험과목에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는 농학 전공 분야의 독학사를 폐지한다고 규정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제1항 [별표 2] 중 ‘비고’란의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 전공은 2006년도 폐지’ 부분, 개정 규정의 시행 당시 폐지된 전공분야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2025년까지 폐지전공의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2022. 5. 25.) 제2조를 다투는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을 그와 같이 확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2022. 5. 25.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별표 2] 중 ‘비고’란의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 전공은 2006년도 폐지’ 부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2022. 5. 25.) 제2조(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각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2022. 5. 25. 개정된 것)
제14조(학위수여 및 포상) ① 영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증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며, 전공별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학위종별
전 공
학위종별
비 고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중어중문학
심리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유아교육학
수학
가정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학
농학
간호학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경영학사
법학사
행정학사
교육학사
이학사
가정학사
공학사
공학사
농학사
간호학사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전공은 2006년도 폐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운영규정’ 부칙(2022. 5. 25.)
제2조(폐지전공의 학적보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라 폐지된 전공분야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2025년까지 폐지전공의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2022. 5. 25. 각각 시행되었고,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2024. 5. 19. 시행된 2024년도 독학학위제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에 응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024. 5. 19.경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