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52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352 재판취소
청구인이○○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4. 12. 16.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11672,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후, 수차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들’이라 한다)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구하는 취지로 2025.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권리의 보장에도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 및 제1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참조).
즉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자체 내지 이 사건 기각결정들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