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98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98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생년월일 생략)은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1986년경 민○○(생년월일 생략)과 혼인하였다가 2007년경 이혼하였다.
나. 민○○은 2025. 6. 9.경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이 수령하고 있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2025. 6. 25. 민○○의 분할연금청구에 따라 청구인의 연금액을 2025년 7월분부터 1,543,810원에서 1,099,960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연금분할결정’이라 한다),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민○○은 2024. 8. 31. 퇴직하여 2024. 9. 25.경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위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으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학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제도가 시행된 2016. 1. 1. 이전인 2007년경 이혼한 청구인에게는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25. 8. 19.경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10. 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학연금법(2015. 12. 15. 법률 제13561호)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내지 제48조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내지 제48조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자격 및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공무원연금법 조항들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 전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61호) 제2조 제1항 전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61호)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관련조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청구인은 2007년경 이혼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은 2016. 1. 1.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날부터 1년이 도과한 2025. 10.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398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생년월일 생략)은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노령연금의 수급권자로서, 1986년경 민○○(생년월일 생략)과 혼인하였다가 2007년경 이혼하였다.
나. 민○○은 2025. 6. 9.경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이 수령하고 있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2025. 6. 25. 민○○의 분할연금청구에 따라 청구인의 연금액을 2025년 7월분부터 1,543,810원에서 1,099,960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연금분할결정’이라 한다),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민○○은 2024. 8. 31. 퇴직하여 2024. 9. 25.경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위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으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사학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제도가 시행된 2016. 1. 1. 이전인 2007년경 이혼한 청구인에게는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25. 8. 19.경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10. 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학연금법(2015. 12. 15. 법률 제13561호)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내지 제48조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내지 제48조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자격 및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공무원연금법 조항들에 따른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 전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61호) 제2조 제1항 전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61호)
제2조(분할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
[관련조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청구인은 2007년경 이혼하였고, 심판대상조항은 2016. 1. 1.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날부터 1년이 도과한 2025. 10. 15.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