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18

조례제정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18 조례제정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정기연
피청구인서울특별시 ○○구청장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청 ○○국 ○○과에서 과학기술직군 방송통신직렬 ○○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청 ○○국에 독립된 방송통신과 및 해당 과에 속한 과학기술직군 방송통신직렬의 5급 과장 공무원 직위와 단수직렬 정원 1명, 같은 직군 같은 직렬의 6급 팀장 공무원 보직과 단수직렬 정원 4명, 같은 직군 같은 직렬의 7급 주무관 공무원 보직과 단수직렬 정원 8명을 설치하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378; 헌재 2020. 4. 21. 2020헌마393 참조).
그런데 헌법 또는 헌법의 위임에 의한 관련 법령에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송통신과 및 그와 관련된 공무원 보직과 정원을 설치하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지 않고, 헌법 또는 헌법의 위임에 의한 관련 법령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