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547

피청구인 변경결정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47 피청구인 변경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14. 2025헌마1232 결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남시 ○○구청장을 상대로 ‘직인위법 시정조치 의무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3. 10. 24. 각하재결(2023경기행심1466)을 받았고, 위 재결은 2023. 11. 7.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2025. 9. 1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위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을 변경한 것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10. 14.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재심대상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5. 10. 21.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재심대상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