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이하 ‘이 사건 사법개혁안’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22. 2. 15. 2022헌마104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개편 등이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이 사건 사법개혁안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법개혁안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사법개혁안에 따른 입법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본안사건인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위 가처분신청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