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27
공람종결 처분 취소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27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23. 춘천지방법원 ○○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2025고정120), 위 판결에 정당방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간과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비상상고를 통하여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에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2025. 10. 10.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법령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공람종결 처분을 하였다(춘천지방검찰청 ○○지청 2025진정77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고, 그 결과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2010. 9. 14. 2010헌마557 등 참조),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427 공람종결 처분 취소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23. 춘천지방법원 ○○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2025고정120), 위 판결에 정당방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간과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비상상고를 통하여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춘천지방검찰청 ○○지청에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2025. 10. 10.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법령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공람종결 처분을 하였다(춘천지방검찰청 ○○지청 2025진정77호, 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고, 그 결과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헌재 2010. 9. 14. 2010헌마557 등 참조),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