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29
체포영장 신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29 체포영장 신청 위헌확인 등
청구인박○○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개월을, 업무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732, 5075, 6726, 2022고단2233, 4707, 2023고단2642, 5612, 2024고단5072, 9675, 2025고단3110(각 병합) 판결].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5노3240).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행위(이하 ‘이 사건 영장청구’라 한다), 법원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행위(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영장청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행위에 대해서는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0; 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등 참조).
나. 이 사건 영장발부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도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법원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 역시 포함된다(헌재 2014. 10. 6. 2014헌마80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영장발부는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429 체포영장 신청 위헌확인 등
청구인박○○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7. 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개월을, 업무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732, 5075, 6726, 2022고단2233, 4707, 2023고단2642, 5612, 2024고단5072, 9675, 2025고단3110(각 병합) 판결].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5노3240).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행위(이하 ‘이 사건 영장청구’라 한다), 법원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행위(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영장청구에 관한 부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행위에 대해서는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절차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8. 30. 2016헌마690; 헌재 2021. 3. 9. 2021헌마229 등 참조).
나. 이 사건 영장발부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도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법원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 역시 포함된다(헌재 2014. 10. 6. 2014헌마804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영장발부는 모두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