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4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4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곽○○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직원이 2025. 10. 15.경 자신으로 하여금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신청 서류 등에 서명하고 손도장을 찍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2025.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44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구인곽○○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직원이 2025. 10. 15.경 자신으로 하여금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신청 서류 등에 서명하고 손도장을 찍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취지로 2025.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행위는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청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