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561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재심)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61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25. 9. 16. 2025헌마1057 결정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따라서 설령,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인 부산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3468 판결 및 그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인 대법원 2018. 5. 18. 자 2018도4166 결정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아561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25. 9. 16. 2025헌마1057 결정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따라서 설령, 청구인이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인 부산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3468 판결 및 그에 대한 상고기각 결정인 대법원 2018. 5. 18. 자 2018도4166 결정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다투는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