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47
재산세 특별감면 박탈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47 재산세 특별감면 박탈 위헌확인 등
청구인손○○
피청구인수원시 ○○구청장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9. 8.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원시 ○○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택에 대한 2025년 주택 2기분 재산세로 426,4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위 재산세 부과처분을 비롯한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남원시 (주소 생략)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상속권자는 7인이고, 자신은 그 중 1인일뿐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박탈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재산세 부과처분들이 위헌임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재산세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0. 12. 2021헌마119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447 재산세 특별감면 박탈 위헌확인 등
청구인손○○
피청구인수원시 ○○구청장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9. 8.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원시 ○○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택에 대한 2025년 주택 2기분 재산세로 426,4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위 재산세 부과처분을 비롯한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남원시 (주소 생략)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상속권자는 7인이고, 자신은 그 중 1인일뿐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박탈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재산세 부과처분들이 위헌임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재산세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1. 10. 12. 2021헌마119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