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청구인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그 주장은 청구인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를 다투는 것으로, 해당 경찰관 등에 대한 고소와 검찰 등의 수사 또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46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6. 1. 20. 2015헌마1157; 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청구인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그 주장은 청구인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를 다투는 것으로, 해당 경찰관 등에 대한 고소와 검찰 등의 수사 또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심판청구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