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63

구속 재판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63 구속 재판 위헌확인
청구인신○○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2025. 7. 10. 징역 2년 9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4고단1696등).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5. 10. 31. 항소기각판결을 받고(대구지방법원 2025노2892) 상고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이 구속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구속하여 재판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25.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때 ‘법원의 재판’이라 함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청구인을 구속하여 재판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결국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내지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진행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는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구속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수사기관의 구속에 대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구속취소청구 등을 통해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7. 11. 27. 2007헌마1300; 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5. 5. 13. 2025헌마511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