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573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7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송○○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22. 2025헌마1292 결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4나66211호 사건에 관하여 인지대,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2025. 7. 14.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25카구128),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5. 9. 1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마7103, 이하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9. 24.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25. 10. 22.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재항고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10. 22. 2025헌마129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5. 10.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본안심리의 재개 및 추가 심판사유 반영을 요청한다’고 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다.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