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70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7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인 대전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고단106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3. 18. 선고 2024노3987 판결, 대법원 2025. 6. 20. 자 2025도4914 결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의 내용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형사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47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취지가 다소 불명확하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인 대전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고단1068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3. 18. 선고 2024노3987 판결, 대법원 2025. 6. 20. 자 2025도4914 결정(이하 합하여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의 내용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형사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