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279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79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 체포영장 위조 및 그 위조된 체포영장의 집행 등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 위 조항 등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