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87
부당 호봉획정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87 부당 호봉획정 위헌확인 등
청구인○○
피청구인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학교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중학교 등을 거쳐 (연월일 생략) △△중학교로 전보되어 ▽▽·◇◇ 등의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1989. 1. 1.부터 1990. 4. 15.까지 ○○학원(현재 주식회사 □□학원)에서 근무한 경력(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한다)이 있는데, 신규 임용 당시에는 위 기간에 대한 3할(30%)의 경력을 인정받았고, 이후 □□중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2012. 7. 1. 호봉경력평가 심의결과 8할(80%)로 상향되어 인정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1. 12. 21. △△중학교장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경력이 해당 기간에 대한 10할(100%)의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 5.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개최한 후, 위 심의회 결과에 따라 2022. 1. 20.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유사경력) 기간 합산신청에 따른 교육공무원 호봉경력 평가 심의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의 임용 전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2012. 7. 1. 상통직경력으로 인정되어 상향조정 받아 8할로 적용되었던 환산율은 "산업체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그 밖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3할로 정정함이 합당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기존의 8할을 3할로 호봉정정할 것을 요청하라는 취지의 회신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1. 23. 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887).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제1차 변론기일과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서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25. 6. 13.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3누70093).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9. 4.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5두34090,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바.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과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487 부당 호봉획정 위헌확인 등
청구인○○
피청구인서울특별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학교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중학교 등을 거쳐 (연월일 생략) △△중학교로 전보되어 ▽▽·◇◇ 등의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 1989. 1. 1.부터 1990. 4. 15.까지 ○○학원(현재 주식회사 □□학원)에서 근무한 경력(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한다)이 있는데, 신규 임용 당시에는 위 기간에 대한 3할(30%)의 경력을 인정받았고, 이후 □□중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2012. 7. 1. 호봉경력평가 심의결과 8할(80%)로 상향되어 인정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1. 12. 21. △△중학교장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경력이 해당 기간에 대한 10할(100%)의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합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 5.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개최한 후, 위 심의회 결과에 따라 2022. 1. 20.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유사경력) 기간 합산신청에 따른 교육공무원 호봉경력 평가 심의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의 임용 전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2012. 7. 1. 상통직경력으로 인정되어 상향조정 받아 8할로 적용되었던 환산율은 "산업체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그 밖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3할로 정정함이 합당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기존의 8할을 3할로 호봉정정할 것을 요청하라는 취지의 회신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1. 23. 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887).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제1차 변론기일과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그 후 1개월이 경과한 후에서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25. 6. 13.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3누70093).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5. 9. 4.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25두34090,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바.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과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