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90
국회 법사위 회의운영 방식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90 국회 법사위 회의운영 방식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5. 9.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교수의 발언을 제지하고, 2025. 10. 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변호사의 발언을 제지하며, 2025. 10. 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검사의 발언을 제지하는 등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진행(이하 ‘이 사건 회의진행’이라 한다)과 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정한 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특정한 판사를 수사기관에 고발(이하 ‘이 사건 동행명령장 발부 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회의진행으로 인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진술인 및 참고인 등의 발언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간접적ㆍ사실적인 제한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회의진행이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동행명령장 발부 등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3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혹은 수사기관 고발행위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490 국회 법사위 회의운영 방식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5. 9.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교수의 발언을 제지하고, 2025. 10. 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변호사의 발언을 제지하며, 2025. 10. 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검사의 발언을 제지하는 등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진행(이하 ‘이 사건 회의진행’이라 한다)과 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정한 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특정한 판사를 수사기관에 고발(이하 ‘이 사건 동행명령장 발부 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회의진행으로 인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진술인 및 참고인 등의 발언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간접적ㆍ사실적인 제한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회의진행이 청구인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동행명령장 발부 등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3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혹은 수사기관 고발행위가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