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9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9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2025. 11. 3. 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하복과 동복을 각 지급하면서도 춘추복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TV를 설치해주지 아니하여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한 부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피청구인이 수용자에 대하여 춘추복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 침구 및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소장은 의류, 침구 및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의류 등 물품의 지급 시 고려할 요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하는 바와 같은 특정한 내용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국가배상을 구하는 부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TV를 설치하여 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관한 국가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2004. 3. 16. 2004헌마14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491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2025. 11. 3. 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하복과 동복을 각 지급하면서도 춘추복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TV를 설치해주지 아니하여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한 부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피청구인이 수용자에 대하여 춘추복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헌법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헌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 침구 및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소장은 의류, 침구 및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건강, 계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의류 등 물품의 지급 시 고려할 요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일 뿐,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구하는 바와 같은 특정한 내용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국가배상을 구하는 부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TV를 설치하여 주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관한 국가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는 구할 수 없다(헌재 2004. 3. 16. 2004헌마14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