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9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9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구인사○○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가택침입, 도난 등의 피해를 입어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였으나 경찰관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청구인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49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구인사○○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가택침입, 도난 등의 피해를 입어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였으나 경찰관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청구인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로 막연히 주장할 뿐,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