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99
피의자 신문조서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99 피의자 신문조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대리인 변호사 이루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고합106, 2023고합311(병합), 2023고합344(병합) 판결], 202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증거들 중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라 한다)가 위법한 조서라고 주장하면서, 2025. 11.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피의자 자필기재란에 ‘없음’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수사과정확인서 ‘내용’란 일부 항 부분 등이 청구인 자필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에 의해 임의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임의 기재행위(이하 ‘이 사건 기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재행위는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2022. 11. 23.경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1.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499 피의자 신문조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대리인 변호사 이루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12. 20. 선고 2023고합106, 2023고합311(병합), 2023고합344(병합) 판결], 202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위 사건의 증거들 중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라 한다)가 위법한 조서라고 주장하면서, 2025. 11.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피의자 자필기재란에 ‘없음’이라고 기재된 부분 및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수사과정확인서 ‘내용’란 일부 항 부분 등이 청구인 자필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에 의해 임의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임의 기재행위(이하 ‘이 사건 기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재행위는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2022. 11. 23.경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1. 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