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03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503 재판취소
청구인유○○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9. 9. ○○을 상대로 부실수사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지원 2025가합35), 현재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청구인은 같은 날 위 사건에 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25. 10. 29.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대전지방법원 ○○지원 2025카구46, 이하 ‘이 사건 소송구조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11. 4. ① 이 사건 소송구조 기각결정의 취소와, ② 법원의 형식적ㆍ편의적 재판 관행에 대한 시정명령과 소송구조 제도의 헌법적 취지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소송구조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시정명령 및 제도개선 권고를 구하는 부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시정명령 및 제도개선 권고를 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헌재 2025. 7. 15. 2025헌마792 참조). 따라서 법원의 형식적ㆍ편의적 재판관행에 대한 시정명령과 소송구조 제도의 헌법적 취지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2025헌마1503 재판취소
청구인유○○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9. 9. ○○을 상대로 부실수사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지원 2025가합35), 현재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청구인은 같은 날 위 사건에 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25. 10. 29. 기각결정이 내려졌다(대전지방법원 ○○지원 2025카구46, 이하 ‘이 사건 소송구조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11. 4. ① 이 사건 소송구조 기각결정의 취소와, ② 법원의 형식적ㆍ편의적 재판 관행에 대한 시정명령과 소송구조 제도의 헌법적 취지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소송구조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소송구조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시정명령 및 제도개선 권고를 구하는 부분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시정명령 및 제도개선 권고를 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헌재 2013. 8. 20. 2013헌마539; 헌재 2025. 7. 15. 2025헌마792 참조). 따라서 법원의 형식적ㆍ편의적 재판관행에 대한 시정명령과 소송구조 제도의 헌법적 취지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