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58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8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9. 2025헌마1067 결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2. 5. 청구인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5년 형제22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6. 1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하 ‘이 사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5. 7. 22. 기각되었다(2025헌사619).
나. 청구인은 2025. 8.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우편으로 통지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2025. 2. 10.경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6. 16.에야 이 사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9. 9. 2025헌마1067,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11. 5.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아58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9. 2025헌마1067 결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2. 5. 청구인의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25년 형제22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5. 6. 1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하 ‘이 사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25. 7. 22. 기각되었다(2025헌사619).
나. 청구인은 2025. 8. 2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우편으로 통지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2025. 2. 10.경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6. 16.에야 이 사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5. 9. 9. 2025헌마1067,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11. 5.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