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583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83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14. 2025헌마1156 결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4구합785 판결을 다투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10.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재심대상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5. 11. 5.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재심대상결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