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256

형사소송법 제307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7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256 형사소송법 제307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훈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정2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22645호) 2011. 10. 10.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7595),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소송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5. 각하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초기878), 2012. 7. 6.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된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도(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년 형제22645호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이는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독자적으로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임이 법리상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1고약7595호 약식명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위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