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28

코로나 백신접종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28 코로나 백신접종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년경 접종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후 ‘완전한 인간 로봇 상태’가 되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