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5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1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53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결 정 일 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비롯한 여러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에 청구인이 제기하여 이미 각하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