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259
공무상 병가·요양 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59 공무상 병가·요양 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는 ○○우체국 ○○과에서 청구인은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는 ○○과 과장으로 2020. 7.경부터 2023. 12.경까지 함께 근무하였던 우체국 공무원들이다.
나. 청구인은 2023. 5. 11.경 ‘공무상 병가신청서’라는 제목 아래에 청구인이 □□로부터 여러 차례 심한 질책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이하 ‘이 사건 2023. 5. 11. 자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23. 5. 12.경 위 서류를 ○○우체국 ○○팀장에게 제출하였다. 같은 날 위 서류를 전달받은 □□는 청구인에게 사과하였고, 위 서류는 ○○우체국장에게 보고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3. 5. 24.경 □□에게 ‘공무상 병가를 신청했는데 왜 승인해주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같은 날 □□는 위 서류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의 경위를 ○○우체국장에게 보고하였다. ○○우체국장은 2023. 5. 25.경 청구인을 불러 면담하였고, 청구인은 2023. 6. 2.부터 2023. 6. 5.까지 병가를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0. 22.경 ‘미리 승진 축하드린다. 이제 승진도 하셨으니 공상처리를 해 달라.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하 ‘이 사건 2023. 10. 22. 자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23. 10. 30.경 □□에 대한 ○○ 승진심사 결과가 발표되자 2023. 11. 3.경 위 서류를 □□에게 전달하였다. □□는 2023. 11. 6.경 청구인에게 사과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2023. 11. 9.경 위 메일에 대한 답장으로 ‘이제 승진도 하셨으니 공상처리를 해 달라. 만일 공상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소와 소송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아마 징역형과 동시에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다. 만일 부결을 시키면 바로 검찰에 고소장 접수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는 2023. 11. 10.경 ‘제 개인 권한으로 공무상 병가 신청 승인 처리를 할 수 없고, 상급기관에 결정 권한이 있으니 향후 공무상 병가 신청 및 직장 내 갑질 주장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접수하시고, 더 이상 제 개인 메일로 메일을 보내지 마시기 바란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후 □□는 2024. 1. 1.경 □□우체국으로 전보되었고, 청구인은 2024. 3.경부터 ○○지방우정청 감사관실에 □□에 대한 갑질 민원을 제기하고 □□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가 청구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청구인이 이 사건 2023. 11. 9. 자 메일을 발송하여 □□가 청구인의 공무상요양 신청이 승인되도록 협조하지 아니하면 수사기관에 □□를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단1301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지방법원 2025노2684).
라. 한편 청구인은 2024. 3. 12.경 ○○우체국장에게 ‘도넘은 아이들 훈육처럼 주눅들게 만들어’라는 제목 아래에 ‘□□에게 들은 호통으로 인해 청구인이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공무상요양으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하 ‘이 사건 2024. 3. 12. 자 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3. 5. 11.경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가 이를 결재하지 아니하고 방치·거부한 행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이 사건 2023. 5. 11. 자 서류 제출 행위에 관한 청구
(1)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등 참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은 공무상 병가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 병가 기간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르면, 위 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에게 급여를 청구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병가 신청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외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한 인사혁신처장의 요양승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병가 신청을 기관장이 승인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5. 11.경 ‘공무상 병가신청서’라는 제목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에게 업무상으로 심한 질책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관적 감정 내지 생각을 토로한 것에 불과한 서류를 □□에게 제출한 것일 뿐,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공무상 병가를 정식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2023. 5. 11. 자 서류 제출 행위를 공무상 병가 또는 일반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당시 청구인의 상사이기는 하나 기관장이 아닌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에게 청구인의 병가 신청을 승인할 권한이나 작위의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는 청구인의 항의를 받고 2023. 5. 24.경 위 사안을 ○○우체국장에게 보고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은 ○○우체국장과 면담한 뒤 짧은 기간이나마 병가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2023. 5. 11. 자 서류 제출에 의한 병가 신청은 이로써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2023. 5. 11. 자 서류 제출 행위와 관련하여 □□의 행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2023. 10. 22. 자 서류 제출 행위에 관한 청구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이 불분명하기는 하나, 청구인은 2023. 11. 3.경 □□에게 이 사건 2023. 10. 22. 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이 2023. 5. 11.경 신청한 공무상 병가 또는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줄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가 이를 승인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2023. 5. 11. 자 서류 제출 행위를 공무상 병가 신청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병가 신청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우체국장과 면담하고 병가를 사용함으로써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단1301 판결 및 청구인이 ○○우체국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2024. 3. 12. 자 서류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 부분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지 명확히 특정할 수 없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도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259 공무상 병가·요양 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는 ○○우체국 ○○과에서 청구인은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는 ○○과 과장으로 2020. 7.경부터 2023. 12.경까지 함께 근무하였던 우체국 공무원들이다.
나. 청구인은 2023. 5. 11.경 ‘공무상 병가신청서’라는 제목 아래에 청구인이 □□로부터 여러 차례 심한 질책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이하 ‘이 사건 2023. 5. 11. 자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23. 5. 12.경 위 서류를 ○○우체국 ○○팀장에게 제출하였다. 같은 날 위 서류를 전달받은 □□는 청구인에게 사과하였고, 위 서류는 ○○우체국장에게 보고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3. 5. 24.경 □□에게 ‘공무상 병가를 신청했는데 왜 승인해주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같은 날 □□는 위 서류 및 이와 관련된 사건의 경위를 ○○우체국장에게 보고하였다. ○○우체국장은 2023. 5. 25.경 청구인을 불러 면담하였고, 청구인은 2023. 6. 2.부터 2023. 6. 5.까지 병가를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10. 22.경 ‘미리 승진 축하드린다. 이제 승진도 하셨으니 공상처리를 해 달라.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하 ‘이 사건 2023. 10. 22. 자 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23. 10. 30.경 □□에 대한 ○○ 승진심사 결과가 발표되자 2023. 11. 3.경 위 서류를 □□에게 전달하였다. □□는 2023. 11. 6.경 청구인에게 사과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2023. 11. 9.경 위 메일에 대한 답장으로 ‘이제 승진도 하셨으니 공상처리를 해 달라. 만일 공상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소와 소송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아마 징역형과 동시에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다. 만일 부결을 시키면 바로 검찰에 고소장 접수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는 2023. 11. 10.경 ‘제 개인 권한으로 공무상 병가 신청 승인 처리를 할 수 없고, 상급기관에 결정 권한이 있으니 향후 공무상 병가 신청 및 직장 내 갑질 주장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접수하시고, 더 이상 제 개인 메일로 메일을 보내지 마시기 바란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후 □□는 2024. 1. 1.경 □□우체국으로 전보되었고, 청구인은 2024. 3.경부터 ○○지방우정청 감사관실에 □□에 대한 갑질 민원을 제기하고 □□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가 청구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청구인이 이 사건 2023. 11. 9. 자 메일을 발송하여 □□가 청구인의 공무상요양 신청이 승인되도록 협조하지 아니하면 수사기관에 □□를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단1301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지방법원 2025노2684).
라. 한편 청구인은 2024. 3. 12.경 ○○우체국장에게 ‘도넘은 아이들 훈육처럼 주눅들게 만들어’라는 제목 아래에 ‘□□에게 들은 호통으로 인해 청구인이 계속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공무상요양으로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하 ‘이 사건 2024. 3. 12. 자 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3. 5. 11.경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였음에도 □□가 이를 결재하지 아니하고 방치·거부한 행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이 사건 2023. 5. 11. 자 서류 제출 행위에 관한 청구
(1)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등 참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은 공무상 병가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부상사실 여부, 병가 기간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르면, 위 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에게 급여를 청구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병가 신청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외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한 인사혁신처장의 요양승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소속 공무원의 공무상 병가 신청을 기관장이 승인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5. 11.경 ‘공무상 병가신청서’라는 제목을 붙이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에게 업무상으로 심한 질책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관적 감정 내지 생각을 토로한 것에 불과한 서류를 □□에게 제출한 것일 뿐,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공무상 병가를 정식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청구인의 이 사건 2023. 5. 11. 자 서류 제출 행위를 공무상 병가 또는 일반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당시 청구인의 상사이기는 하나 기관장이 아닌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에게 청구인의 병가 신청을 승인할 권한이나 작위의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는 청구인의 항의를 받고 2023. 5. 24.경 위 사안을 ○○우체국장에게 보고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은 ○○우체국장과 면담한 뒤 짧은 기간이나마 병가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2023. 5. 11. 자 서류 제출에 의한 병가 신청은 이로써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2023. 5. 11. 자 서류 제출 행위와 관련하여 □□의 행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2023. 10. 22. 자 서류 제출 행위에 관한 청구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이 불분명하기는 하나, 청구인은 2023. 11. 3.경 □□에게 이 사건 2023. 10. 22. 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이 2023. 5. 11.경 신청한 공무상 병가 또는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줄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가 이를 승인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2023. 5. 11. 자 서류 제출 행위를 공무상 병가 신청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병가 신청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우체국장과 면담하고 병가를 사용함으로써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행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단1301 판결 및 청구인이 ○○우체국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2024. 3. 12. 자 서류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 부분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지 명확히 특정할 수 없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도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