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645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대상 제외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7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645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 정부에 들어서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범위가 축소되었고, 특히 급여수급자의 사위가 일정한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급여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데까지 이른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2.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범위가 축소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축소조치에 의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들고 있는 사례도 청구인의 이웃 사람의 경우라는 것일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