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5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5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 10. 17.경 이별한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고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총 14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 메시지를 발신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2024. 12. 31.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4년 형제1847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5. 10. 10. ‘스토킹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또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5. 1. 2.경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변호인이 2025. 5. 12.경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불기소이유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2025. 1. 2.경 또는 아무리 늦어도 2025. 5. 12.경에는 청구인의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스토킹행위’로 인정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모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2025. 5. 12.경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25. 10. 1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