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7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7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9. 30.경 ○○교도소에 혼거 수용된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이 ○○임을 밝히면서 분리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2025. 10. 1. ‘정신과 진료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독거실 배정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고(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독거실에 배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13. 이 사건 답변과 이 사건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답변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답변은 혼거실을 배정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될 경우 독거실 배정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답변이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거나, 이 사건 답변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변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답변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한 부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나,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특정 수용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용거실의 지정을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독거실에 배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21. 5. 25. 2021헌마48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378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9. 30.경 ○○교도소에 혼거 수용된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이 ○○임을 밝히면서 분리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2025. 10. 1. ‘정신과 진료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독거실 배정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고(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독거실에 배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13. 이 사건 답변과 이 사건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답변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답변은 혼거실을 배정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될 경우 독거실 배정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답변이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거나, 이 사건 답변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변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답변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한 부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나,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특정 수용거실에 수용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수용거실의 지정을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독거실에 배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21. 5. 25. 2021헌마48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