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380
긴급지원대상 제외 처분 취소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380 긴급지원대상 제외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25. 7. 8.부터 2025. 10. 7까지의 기간 동안 긴급지원(이하 ‘이 사건 긴급지원’이라 한다)으로 월 1,541,700원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5. 10. 10.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긴급지원이 연장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안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안내는 청구인이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긴급지원의 연장이 곤란하다는 취지를 단순히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안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이 사건 긴급지원을 연장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긴급지원을 연장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의 연장에 관한 재량을 부여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긴급지원을 연장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작위의무를 정한 조항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5헌마1380 긴급지원대상 제외 처분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25. 7. 8.부터 2025. 10. 7까지의 기간 동안 긴급지원(이하 ‘이 사건 긴급지원’이라 한다)으로 월 1,541,700원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5. 10. 10.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긴급지원이 연장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안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안내는 청구인이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긴급지원의 연장이 곤란하다는 취지를 단순히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안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이 사건 긴급지원을 연장하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를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긴급지원을 연장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의 연장에 관한 재량을 부여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이 사건 긴급지원을 연장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작위의무를 정한 조항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