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01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11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01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가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 남해군수로 하여금 입점업체 승인 또는 상품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제4호 중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2020. 4. 14.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448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2항 제4호 중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2020. 4. 14.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448호로 제정된 것)
제8조(입점의 탈퇴) ② 군수는 입점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 승인 또는 상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등록 및 판매하는 경우
3. 판단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장차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재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기본권 침해 자체는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등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이 불명확하여 추후 청구인이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에 입점하더라도 남해군수의 자의적인 입점업체 승인취소 등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과 같이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에 입점한 때 비로소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상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