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2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7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2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노○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2011. 11. 2.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고합31) 항소하였으나 2012. 3. 28. 다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대전고등법원 2011노444호).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여 소송 계속 중(대법원 2012도389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14. 각하되자, 2012. 7. 1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판례집 19-2, 86, 88-89).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2011노444호 사건 진행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반대신문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15. 각하되고(2012헌바145), 위 2011노444호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2도3893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1.
청 구 인 노○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2011. 11. 2.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고합31) 항소하였으나 2012. 3. 28. 다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대전고등법원 2011노444호).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여 소송 계속 중(대법원 2012도389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14. 각하되자, 2012. 7. 1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하는 것이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판례집 19-2, 86, 88-89).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2011노444호 사건 진행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반대신문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15. 각하되고(2012헌바145), 위 2011노444호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2도3893호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31.